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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1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해서 그 차액시에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그에 따라 커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우선, 관할 세무서 방문하거나, 세무서에 우편제출을 하는 방법,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편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거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예상이 되면, 세무사에 우선 의뢰를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면, 신고/납부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우선, 들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 뿐이 아닌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박스 양도소득세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이 신고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공인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기전에 필요한 준비물같은 것입니다.

 

 

 

 

 

신고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예정신고 방식, 기한후 신고 방식, 확정신고 방식이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 양도일자 기준 해당한 달의 말에서 최대 2개월 이내 진행해야 하는 방식이며, 확정신고 방식은 5월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상단에 가이드북이 있는데, 신고안내를 클릭해서 안내사항을 먼저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도 간단히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년미만

단일세율적용

40%

없음

1년이상

1200만 이하

6%

없음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

4600만 초과~8800만 이하

24%

522

8800만 초과~15천 이하

35%

1490

15천 초과~5억 이하

38%

1940

5억 초과

40%

2940

주택이외

1년 미만 보유시 : 50% 세율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세율/ 2년 이상 : 누진세율

 

 

2017년 기준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두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활용한다면 쉽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