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이사갈 때 꿀팁!
저도 한달 이내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준비하다보면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본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건물이 차압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과거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직접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는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가 쭉 나올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인터넷등기소에 가입을 되었으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온 뒤에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제출, 온라인확정일자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서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며,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조회 및 삭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서를 보면,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 등 항목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으로
진행이 되고, 확정일자 받는 법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귀찮게 해야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사를 가시는 분이라면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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