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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쉽게 알아보기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생활지원금을 줍니다

만약에 월급으로 먹고살기가 힘든 집안이라면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공유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변경사항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매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샅샅하게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연간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10만원에서 늘어난 결과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85만원, 홑벌이 가구에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에게는 250만원이 지원이되는데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격조건도 2017년에 비하면 2018년은 확대됩니다.

 





단독가구여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인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연령 제한을 없애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총 급여액의 경우에 600만원에서 2500만원 미만까지 자격조건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600만원 미만에서 1,300만원 미만으로 구분이 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900만원 미만에서 2,100만원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맞벌이 가구에는 1,0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됩니다.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구 당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알아보다보니, 2018년 기준의 정보는 아직 뉴스에서만 나오는 정도며 

그 대상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은데요

재산에 대해서는 2017년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요건의 경우 무주택 혹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4천만원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고계서야 합니다

그런데 14천만원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이 있다면, 지원금액의 50%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은 5월에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ARS, 모바일 웹,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