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알아보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취업을 위해서 공백기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이 은근히 쉬운데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업을 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생계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재취업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이(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의해 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정당성을 따져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보면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근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당한 경우
8.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9.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10.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11.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12.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13.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조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황이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하는 퇴사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위의 링크를 들어가면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실업급여조건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특히 곧 그만 둘 것 같다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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