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알아보기
회사를 다니다보면 정말 말도 안되게 해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사정이라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 중에서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부당해고 기준을 잘 살펴보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부당해고 기준
우선,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사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징계사유를 말도 안되게 만들어서 부당해고를 하기는 하는데요.
별 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 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 혹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해 해고를 해야합니다.
회사가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TV에서 보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사가 정당하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영상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을 해고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적법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정리해고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며, 이러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준에 속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월급을 줘야합니다.
만약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대체로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이 직접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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